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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(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, 제29조)

 →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* 교육 대상

  - 사업장 내 생산·현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지휘·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(부서장, 팀장, 반장, 조장 등 관리감독자)

  - 본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되며, 산업안전보건법상 집체교육으로 갈음하여 인정됩니다.

* 교육 방식

 -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강사 직접 진행 교육 (질의응답·사례 설명 등 쌍방향 수업)

* 신청 날짜 선택 후 입금 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.

* 교육 2~3일 전 교육 관련 안내사항(접속 방법 등)이 문자 및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
* 비대면 교육은 정해진 시간 전 과정 실시간 참여가 필수이며,중도 이탈 또는 미참여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 교육 종료 후 교육일지, 출석부, 교육사진 등 집체교육 증빙자료가 제공됩니다.

* 사업장 점검 및 행정 대응을 위해 교육 증빙자료는 사업장에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에듀박사평생교육원
교육원 안내
  • 📍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35번길 77, 2층, 7층
교통편 안내
  • 🚌 동래역 도보 7분, 미남역 도보 5분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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