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안전교육이란?

‘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에 따라
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교육)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 

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’24.03.04 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
어린이안전교육

이론

2시간

ZOOM을 활용한
실시간 온라인 교육

+

실습

2시간

부산광역시 동래구
중앙대로 1335번길 77, 2층, 7층 체험교육

=

이수완료

총 4시간

이수증발급

교육운영

구분 교육명 비고
이론2시간
(온라인)
어린이안전교육[이론과정] 상시개강
실습2시간
(오프라인)
어린이안전교육[실습과정] 지역제한없음

교육대상

  • 어린이용시설종사자 누구나

교육주기

  • 매년 1회, 4시간 (이론2시간, 실습2시간)

교육장소

  • [온라인 이론교육] 온라인 상 (컴퓨터, 노트북, 태블릿, 스마트폰 등으로 참여)

    ※ 교육참가 확인을 위해 참여자 얼굴이 확인되어야 함

교육인원

  • 회당 17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