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에 따라
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교육)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’24.03.04 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‘20.11.27 시행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약칭:어린이안전법)에 따라
매년 4시간의 어린이안전교육(응급처치교육)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’24.03.04 행정안전부로부터 ‘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.
이론
2시간
ZOOM을 활용한
실시간 온라인 교육
+
실습
2시간
부산광역시 동래구
중앙대로 1335번길 77, 2층, 7층 체험교육
=
이수완료
총 4시간
이수증발급
교육운영
| 구분 | 교육명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이론2시간 (온라인) |
어린이안전교육[이론과정] | 상시개강 |
| 실습2시간 (오프라인) |
어린이안전교육[실습과정] | 지역제한없음 |
교육대상
교육주기
교육장소
※ 교육참가 확인을 위해 참여자 얼굴이 확인되어야 함
교육인원